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대상
2년간 벤처기업부-진흥공단 등
금융-보증지원-환거래 등 혜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2020년 하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 도내에서는 30개사가 지정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의 수출기업이며, 내수기업 및 채무불이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과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 등 특정 서비스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과 기보·신보 등 4개 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기업은행·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거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안남우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해외전시회 취소, 거래선 단절 등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박람회 참가 등 평가 항목 일부를 완화했다”며 “이번 기회에 신청해 많은 기업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아 우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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