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경평)는 오는11월 13일 남원원예농협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하고, 10월 21일 오후2시부터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3월 치러진 남원원예농협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실시한다.

한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다시 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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