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의 3대 요소는 인력, 장비, 용수이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되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20년 소방이 국가직이 되면서 인력과 장비의 충원이 있었고, 화재현장에서의 인력의 부족과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화재진압의 어려움은 일정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화재진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방용수시설의 경우 제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관들의 화재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을 잃게 만드는 주범중의 하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발생은 지속적인 소화용수를 공급 받아야 되는 화재현장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되곤 한다.

2018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승합차 기준 5만원에서 9만원 인상되어 각 지자체에서도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동을 필요로 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후 전송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구축,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고 있는 시민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효과를 발휘하는 사회로, 시민들의 참여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 더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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