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 사기혐의로

남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40억원을 끌어 모은 뒤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뒤 달아난 40대가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산 지역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규모를 점차 늘리던 A씨는 최근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잠적했다.

A씨가 연락을 끊자 남편과 친인척 등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35억원 상당을 투자했던 A씨 친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여건을 이용하여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내에서 거액의 투자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에는 전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6월 8일 전북경찰청은 고이율의 투자 상품이 있다며 받은 투자금 43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대부업체 대표 B씨(47)를 검거했다.

B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모래내 시장, 중앙상가, 서부시장 등 전주지역 시장에서 월 이율 10%의 높은 이자를 준다고 꼬드겨 43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71명은 대부분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B씨에게 수천만~수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이 소액이거나 소송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월 22일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직원 C씨(39)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00억원가량을 받아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금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12일 전주지법은 C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 자신의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다”며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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