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백산면은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농가 750여 농가에 19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하고 오는 29일까지 등록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지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농지에 누락(또는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등록거절 통보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 외 소득 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 농지가 직불금 제외대상일 경우 등이다.

한편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0.5ha 미만 경작)과 면적직불금(0.5ha 이상 경작)에 의거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이후 오는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부안=양병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