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22일부터 동절기 동안 생물성연소 등 불법소각, 불법배출에 대해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 활동 후 발생한 폐비닐과 부직포, 볏짚, 고춧대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6㎍/㎥로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전북도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11월과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생물성연소 지표 성분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세먼지 성분 중 하나인 생물성연소는 농업 잔재물을 소각할 때나 아궁이, 난로 및 보일러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다.

환경청은 환경감시팀과 지자체 환경부서 등과 합동으로 10월 중에 예비점검을 하고 11월부터 본격적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논이나 밭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를 더 많이 죽일 수 있어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자신과 이웃을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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