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약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농가에 폐기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일제 수거처리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 오남용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순창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군은 11월 중에 우선 읍.면 지정장소를 통해 1차 수거 후 순창군 위생매립장을 거쳐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창 청정이미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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