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야간에 은밀하게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잠수기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과 같은 불법조업은 단속을 피해 야간을 틈타 선박 불빛도 끈 채 은밀하게 이뤄져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 우려까지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각각 2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경은 군 감시시설과 해상교통관제센터 항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가고, 야간 순찰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에 이른다”며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저녁 9시경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60㎏을 포획,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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