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의원 윤리특위 회부
그간 징계사례 2건 불과해
시민연대 "윤리특위, 직무
중단철회-징계보류 소극적"

전북도의회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송성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 집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도의회에서는 의원 징계가 회부된 사례도 단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경고1회’,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그쳐 결국 민주당 일색의 전북도의회가 의원들 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윤리특위가 도의회 자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을지 이목이 쏠려있다.

22일 최찬욱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송 전 의장의 사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문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를 소집할 계획이다.

윤리자문위의 자문은 구속력이 없다.

징계는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부터 공개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최 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어떤 이유 여서든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아 도민께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윤리자문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논평을 내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도의회 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했고 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도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는 의장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의사 진행직무 중단 권고를 철회까지 했다”며 “도의회의 이런 뻔뻔한 태도와 오만한 대응은 자정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게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징계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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