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시세차익 노려
세입자들 부적격세대 몰아
자격박탈 꼼수 법으로 막아
공공임대 분양시 못쫓아내

“5년 임대기간이 끝나자 마자 분양으로 전환한다며 분양을 받든가 나가라라고 하네요 모아둔 돈도 없어 분양도 못받고 어디서 살아야 하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차익을 위해 세입자를 쫓아내는 사례가 법으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주택법의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현재 전북에는 이서면 혁신도시 내 혁신 에코르3차 606호의 5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 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의 전주 효천리버클래스 등 도내에 8개 단지가 입지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연내 처리될 전망이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일정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 아파트 매입우선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가 매입을 거부하거나 거주요건을 위반할 경우 우선권에 탈락되고 임대운영 업체가 이를 시세대로 팔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사례에서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자본금 8억원의 회사가 전국의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3천 세대를 세대당 1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보증금과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 국민주택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설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다. 기업은 분양전환시 임차인들을 부적격 세대로 몰아 분양전환권을 박탈했다. 

이후 시세대로 되파는 방식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한 제3자 매각 과정에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우선 분양전환을 받는 입주자의 자격을 명시해 입주 이후 분양전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규정됐다. 

한편 전국 5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만822가구로 이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가 짓고 관리하는 주택은 5만5천885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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