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토론회-공청회 15회
교육훈련-차별금지 등 지지

도내 교육공무직원 조례가 2년 여 진통 끝에 개정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다.

조례는 지난 2년 여동안 도내 교육공무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10여 차례의 토론회와 5번의 공청회 그리고, 7번의 현장의견 수렴회를 거쳐 현장에서 답을 찾은 사례로 꼽힌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의 명칭 변경(채용 및 보호로 변경) △교육공무직원 육아시간·학습휴가 등 복무 정의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조항 신설 △대체인력 확보 조항 신설 △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된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합리적이면서 형평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또 차별받지 않는 전북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항을 신설해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