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23일 완주군은 상반기 1000여대에 16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국도비 2억, 군비 1억원 등 총 3억원, 190여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6개월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소유기간이 공고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어야하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기준가격의 70%(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이면 10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완주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0년 총 5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지원 등 총 1400여대의 운행차 저공해를 시행해 완주군의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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