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법률 위반혐의

도내에서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교인 등을 인솔해 간 목사들이 검찰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목사는 지난 8월 15일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교인 등 150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솔자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등을 압수수색 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불러 최근까지 경위를 조사했다.

이들 목사는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이 바빠서 (시청에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라거나 “명단을 버려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이들 중 실질적 인솔자 역할을 한 3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8명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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