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방해혐의 증거 불충분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북대학교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로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 자신이 재직 중인 전북대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주요 불기소 이유로 ‘자녀의 실험 참여’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논문 부정이 인정되려면, A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행위로 대학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자녀들은 실제 논문을 위한 실험에 참여했고 고교생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도 이 자녀들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여느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 사건에서도 공저자의 실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교수의 이러한 행위로 교육부 감사를 받아 직위해제 됐으며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인건비 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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