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전북지역 교사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기대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전북교사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김정수 의원실에 전달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전북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지지 표명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수 도의원과 이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김승찬 전문위원과 현장교사 의견을 수렴해 김정수 의원실에 적극 전달한 전북교권조례 현장교사 추진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전북학생인권조례나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해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공문을 게시공문으로 보내려는 시도를 하다가 공청회 하루 전날 일반 공문으로 보내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북교육청이 교사의 인권에 대해 중요히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교원들에게 적극 홍보, 교육부에서 재의 요구나 소송을 걸지 않도록 적극 찬성 의견 표명, 교육부는 상위법을 핑계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나 소송을 걸지 말고 적극 수용,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모든 교사 단체들이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힘을 모아 전북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교육부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교사의 전문직 인정, 교사의 쉴 권리 보장, 민원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설치 등을 담아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져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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