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양봉농가와 어가(漁家)’에게도 농민 공익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전국 처음으로 각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농어민들까지 확대한 정책으로 눈길을 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도는 양봉농가 500가구와 어가 5000가구에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70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90억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익수당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지급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추석 전 10만6000여 농가에 60만원씩 643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농민 수당의 대상과 금액 증액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으로 구성된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는 현재 농민수당을 농가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가구당 농민 수당이 지급돼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 등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액을 당장 올리지 못한다면 모든 농민으로 지급 대상을 바꾸거나 실행을 미루더라도 관련 조항만 개정하자는 농민 요구를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도 난 22일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농민단체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주민 청구 조례(농민단체 안)에 대해 개별 단체에 의한 의견이 아닌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개정할 사안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안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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