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달 6일까지 집중수거

임실군이 영농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 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군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수거작업을 전개 중이다.

지난 23일부터 폐 농약 집중수거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달 6일까지 1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폐 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 중 이며, 미 개봉된 폐 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 농약은 농가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해부터 매년 폐 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 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 농약전용수거함으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 농약은 청소위생과에 인계 후, 폐 농약 처리가 가능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