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내달 16일까지 인근
공한지 무료주차장 18면 조성

완산구청이 시민들의 주차난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서부신가지내 공한지(효자동2가 1243-3번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한다.

무료주차장 예정 부지는 전북동부보훈지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상가가 밀집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구청은 공한지 토지주와의 협약을 통해 노면을 정리한 뒤 주차라인을 만들어 총 1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3년) 동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에 앞서 구는 올 상반기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효자동 2곳의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 총 36면을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개방했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이번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통해 효자5동 신시가지 지역의 주차공간이 확보됨으로써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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