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송성환(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송 의원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씨69)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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