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년비32%↑··· 수용률
3.9% 불과 수용여부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보험민원대행업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최근 민원대행업체의 자문을 거쳐 제기된 보험민원(이하 브로커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브로커민원 수용률이 3.9%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용한 소비자들만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한 보험민원은 793건으로, 작성양식 및 주장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중 293건이 브로커민원으로 분석됐다.

전년동기(25건)대비 무려 1천32.0%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 올 상반기 전체 보험민원 증가건수(346건)의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들 민원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착수금을 받고 민원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상반기 중 일반 보험민원 수용률이 51.0%인데 반해 브로커민원 수용률은 3.9%에 불과, 대행업체 이용이 민원수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민원대행업체는 ‘평균 손해 복구금액 00만원 이상’ 등 보험료 환급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대행업체서 통상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금감원 전북지원은 브로커민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데다 이와 관련된 금융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실 지원장은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완전판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며 “만약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대행업체 대신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이어나가고, 복잡한 보험용어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