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다.

27일 전북병무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과 목포교도소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교육기간을 포함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오는 11월 23일로, 42명이 소집될 예정이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날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이 시행됐다”면서 “앞으로 대체역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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