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마약사범 537명 달해
4년새 40%증가 올 117명 적발
외국인 노동자-미군 범죄↑
경찰 '유통근절추진단' 구성

도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올해 9월)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53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99명, 2017년 98명, 2018년 85명, 지난해 138명으로 4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117명이 적발돼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버닝썬 사태로 인한 집중단속에 이어 올해에는 지방청 마약수사관 2명 증원(현재 총8명)됨에 따라 검거인원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사범과 청소년 사범과 달리 전북은 농촌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산 미공군기지의 미군 마약범죄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고창군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필로폰 판매책과 투약한 태국인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전주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자신이 근무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군산시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가격은 네 마음대로 정해서 판매하고, 1팩당 5만원만 줘라”며 대마젤리 10팩(1팩에 10알)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젤리형 대마를 건네받은 B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까지 했으며, 자신이 직접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은 이러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강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수사관 및 일선서 수사관 가용경력을 총 집중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이다.

아울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신청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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