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진술번복 목격자 없어"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도내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 중 한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장소 등을 1심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으나 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들은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멈추게 된 계기를 주변 사람의 등장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한 사건 당일의 동선을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상황 등에서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닌 판사의 성 인지 감수성”이라며 “수많은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 추행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