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첫 조정에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조정은 외부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와 익산시 측은 개별 질병과 환경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환경부 보고서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충분히 인과 관계는 입증이 됐다”며 “이제야 인과 관계 소명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소송으로 가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정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다음 조정은 12월 10일에 열린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마을 주변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6명이 암으로 숨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