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14필지에 대하여,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강해원)” 심의를 완료했다.

오는 30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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