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공직 선호 현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급여, 정년보장 등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는 얼어붙은 국내외 경제 상황속 취업난, 고용불안 등과 대비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들을 공직으로 끌어모으는 매력(?)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사실 헌법 7조의 신분보장 조항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공직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헌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오늘날 시민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대표 이미지는 업무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간데없고 적극 행정은 실종됐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처리하고,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종종 불필요한 민원을 초래하기도 한다.

참으로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공무원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의 고전이자 공직자의 지침서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律己) 6조에도 적극 행정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 다산은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만약 법률이 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면 반드시 고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제 공직자들도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의 소소한 불편 사항부터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해결까지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억울함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공직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소신을 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해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에는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업무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마련했다.

또,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제도를,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공직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그 간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끊어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때, 비로소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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