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2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50필지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토지지번 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여부 등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여 의안 가결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시장정보앱,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40-226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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