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한다.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 실태를 점검하고, 계도 또는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데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거 대상은 도로, 공원이나 자전거보관대 등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 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자전거다.

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10일 이상 계도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위탁업체인 ‘두 바퀴의 행복’을 통해 수거를 할 방침이다.

수거 후 14일의 처분예정공고 기간 내에 주인이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기증 등의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자전거정책과 신설 이후 현재까지 730여 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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