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정읍·고창)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준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사건 장소가 교회 바로 앞 도로여서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회 선간판과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곳을 선거법상 명함 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인사문과 새해인사문을 당원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발송했다”며 “당원인사문 등에는 윤준병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수신한 인사들과는 사교적으로 안부를 주고받을 사이로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원인사문과 새해인사문의 내용이 도중에 대폭 수정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법을 소극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 이뤄진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주민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을 깊이 있게 뒤돌아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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