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과 병행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개조 차량이 만연해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서다.

일례로 불법 개조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앞서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2,755명을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선제적 예방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