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 등 지방세(시세)를 3회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대상자로 총 20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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