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구 조세-사용료 감면
산단 일부 국가산단지정 등
새만금법 개정 본격 추진해
연내 법안통과 활성화해야

새만금개발에 불을 붙일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새만금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 산단으로 지정’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의 개정안을 추진, 새만금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해 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도 있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20개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며 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진장)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각각 재 발의한 상태다.

이와함께 추진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지정’은 새만금산업단지 일부를 그린 시범단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RE100(재생에너지100%)을 실현하는 국가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산단은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와 ICT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산업단지다.

또 국가 시범단지 지정이 현행 법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새만금사업법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신청하도록 했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시도지사가 국가산단 지정 등을 요청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 오는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새만금산업단지 일부가 스마트그린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면 새만금사업은 지금과는 달리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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