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산업소득 25%이하 감소
가구도 포함··· 4인가구 100만원

소득이 줄었다면, 긴급생계지원금에 신청하세요.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애초 10월말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 한다.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된 것이다.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조금만 감소했어도 신청하는 것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북도는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에 따라 시군과 함께 복지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직접 연락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원이하 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소득감소 비교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기간 중의 월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일 노동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본인소득감소신고서’만 작성해도 접수가 가능함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달말에서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등으로 지급되는 중복자는 제외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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