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10만장 수입 국내산
종이상자 재포장 유통해
4배 폭리 취한 15명 기소
"유통질서 교란 엄정대응"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포장을 바꾸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 2210만장을 수입,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재포장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장당 150원에 들여온 중국산 마스크를 600원으로 유통해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주와 완주, 군산, 경기도 화성 등에 창고를 마련하고 창고관리, 박스갈이,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마스크 창고를 드나들던 이들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창고에서 발견한 마스크 104만장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다.

이처럼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유행하면서 이를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 2월1일부터 3일까지 마스크 관련 범죄는 199건, 84명을 수사해 12명을 구속했다.

팬데믹 공포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셈이다.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30일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7만장을 수입한 뒤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 담아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107만장을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198원에 재판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스 갈이 한 마스크를 보관하던 창고를 적발해 이들을 검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라고 속여 지방경찰청과 의료기기 업체 등에 납품한 5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이사와 공장장 직함을 갖고 같은 제약회사에 재직하던 중 범행했으나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명은 지난 2월 자신이 확보한 마스크를 KF94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약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4만장 가까이 판매하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한명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3월 지방경찰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마스크 3만4000여장을 판매, 36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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