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지만, 2심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된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재수감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형은 17년이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이라고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소송비 63억 등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16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이러한 선거에 의해서 이명박 씨는 대통령이 되었다.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민감하다.

하여 당시 경제 대통령을 외치며 경제 살리기의 최적임자로 유권자들은 그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되었고, 그가 치적으로 삼은 농협의 신경분리는 애초부터 해결되지 않은 자금 문제로 인해 말 못할 속앓이로 조직을 병들게 하고 말았다.

조합원들의 자생조직인 협동조합에 기업의 생산과 이익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유통 등 경제사업에서 이득을 내야 한다는 그만의 경제논리로 인한 신경분리 폐해는 결국 늘어가는 부채만을 남기게 되었다. 

역대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어제 아침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차 집을 나서면서 “나라가 걱정된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또한 이명박 씨는 옥중페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비리 혐의를 이념 논쟁으로 바꿔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나는 가둘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는 개도 웃을 말도 남겼다.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횡령과 뇌물수수가 확실해진 마당에 전직 대통령인 그는 도대체 무슨 낯으로 나라 걱정을 한단 말인가.

국민을 어떻게 알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와중에도 이씨 측근 정치인들과 추종자들은 이 나라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울분을 토한다.

아무리 정치행위로 이해를 하려 한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배가 고파 5,000원 상당의 빵을 훔친 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법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리고 허탈하다.

죽어라고 일해도 한 달에 백만원 저축하기 힘들고, 내 집이라는 것은 월급 받아서는 꿈도 못 꿀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 전 대통령이 챙긴 돈이 몇 백억에 그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그보다 수천억, 수조가 될 것이라는 추측들도 난무한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라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로 참회하길 바란다.

그것이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임을 제발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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