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판명시 명예훼손혐의 적용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경찰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글쓴이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문제의 글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게시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이 글은 사용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당근마켓 특성상 게시 위치가 ‘군산시 임피면’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글쓴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글쓴이가 다른 이용자와 한 채팅에 대해서는 게시글과는 별개로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게시글의 진위와 상관없이 글쓴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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