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
도내 가입률 43% 4만9,966농가
지난해 보험지급액 797억900만원
보험료 국비 50%-도비 15% 보조
나머지 지자체 15%+농민 자부담
진안-장수 보조율 30% 도내 최다
농가부담액 20% 지역 군산 등 7곳
지자체 재정따라 농가 부담 비례

도내 가입대상 농작-시설물 60개
농식품부 과수4종 보상률 50%↓
실질적 보상액 30% 불과 개선필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품종 거절
장마피해 특약-냉해 할증 등 문제
제도 미비-예산부족 가입률 저조
올해 보상금 예산 924억원 부족
피해산정방식-보상기준 바꿔야

이원택 보험료 행정구역 산정돼
인근지역 피해로 보험료↑ 지적
두세훈도의원 대상품 확대 미비
3년간 보험수령시 50%만 적용돼
자기부담 제외시 실질 보상 낮아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허용 등 건의
농업인-손해사정사 피해체감 달라
제대로된 보상 합리적 기준 필요
중장기적 보험기간 설정 강조

9일 오후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태풍 하이선에 쓰러진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태풍 하이선에 쓰러진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여기에 대형급 태풍인 ‘바비’ ‘마이삭’ ‘하이선’은 줄줄이 전북지역 등 전국을 강타하면서 농촌과 도시 할 없이 엄청난 상흔을 남겼다.

지리한 장마와 태풍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복구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폭우를 동반한 강풍에 피해는 속출했다.

많은 농촌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농경지 침수에 농작물은 바람에 휩쓸리고 시설하우스 등은 처참하게 파손됐다.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농촌에서 농작물재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빚어지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상함으로써 농가 소득 하락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에게 보험료, 운영비 등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해 전북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가입률과 최종 지급(보상) 규모는 다음달인 12월께나 나올 예정이다.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작물재해보험은 4만9천966농가가 8만5천419ha의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가입해 43% 정도에 이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최종 가입률과 지급 규모는 오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2019년)에는 전북지역 4만3천376 농가가 7만5천718ha에 가입해 38%의 가입률을 보였다.

보험금 지급액은 797억9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3만4천540농가가 6만2천872ha에 가입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2%를 나타냈다.

지급액은 437억7천만원이다.

3년 전인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2만7천575농가가 5만9천844ha에 가입해 31%의 가입률을 보였다.

역시 지급액은 75억3천300만원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은 김제 배 재배농가 A씨는 보험료 445만원을 내고 24배인 1억856만원을 받았다.

익산의 B씨는 252만원을 내고 33배인 8천342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농협 직접) 50%를 보조해 준다.

나머지 50%는 전북도(광역)가 보험료의 15%를 일괄적으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15%는 기초지자체인 14개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조해주고, 여기에 농민 자부담이 더해진다.

전북에서 도 보조 15%를 뺀 보험료의 30%를 보조해주는 지자체는 진안군, 장수군 등 2곳이다.

전북에서 보조율이 가장 큰 지자체인 셈이다.

완주군은 29%를, 임실군은 25%를, 전주시, 남원시 등 2곳은 각각 20%씩을 보조해주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15%~19%까지 다양하다.

농민 자부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국비와 전북도 보조를 뺀 지자체 보조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이럴 경우 진안군과 장수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자체 보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각각 5%씩만 부담하면 된다.

완주군도 6%가 농가 부담액이다.

나머지 시ㆍ군들은 10~20%까지 다양하다.

도내에서 농가부담액이 20%인 시ㆍ군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곳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 국비와 도가 보조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료를 뺀 나머지 시ㆍ군에서 보조해주는 부담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상을 받는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군이나 농협에서 재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단가... 수년째 제자리걸음  

농작물재해보험이 국내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지만 농업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올해 기준 전북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농작물과 시설물 등 품목은 총 60개다.

전국적으로는 70개 품목에 이른다.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가려내기) 전 피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일방적으로 하향조정 했다.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 20% 정도를 더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30%에 불과하다.

또한 대파나 양배추, 블루베리와 같은 일부 품목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자연재해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 가입이 되는 품목조차 품종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할 경우 특정품종을 보험대상에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들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에게 그다지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후 9년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활동을 지속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평균 가입률은 38.9%에 그쳤다.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제도의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올해처럼 긴 장마에 의한 피해는 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태풍이나 냉해는 자연 재해인데도 보험금을 타면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오르는 제도적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보험료를 적용할 때 지역단위로 일괄적으로 묶어 할증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지난해 말 기준면적대비 낮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낮은 가입률 뿐만이 아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농식품부의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보상금 정부예산은 3천527억원인데 소요예산은 4천451억원으로 92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가입률을 높이려면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보상률 축소나 농가의 재해 발생 이력과 상관없는 피해 행정구역의 보험료 일괄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재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피해보상 농업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요구해왔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업재해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재해대책의 하나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려면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달 보험료 할증, 손해사정 전문성 등의 문제 개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난해 기준 전체가입률이 38.9%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20년이 지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가입률이 낮은 농작물의 경우 보상범위가 낮아 경영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을 행정구역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일부 농가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요율 편차와 행정구역 중심의 보험료 할증, 손해사정 전문성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도 지난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도의회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약관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호 및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작물이 확대•변경됐는데도 보험 대상품 확대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할증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율을 80%에서 하향 조정, 3년간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만 70%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수령실적이 있다면 50%의 피해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며 “이마저도 10~40%의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실질적 보상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호와 기후변화 등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중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의원은 “다원적 보전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경영안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화에 대한 지적도 만만찮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농민들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손해사정사가 보는 기준이 틀려 괴리가 발생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내역과 세부사항들을 새로 신설하거나 고칠 때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운용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전 작물로 확대하고 매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형태가 아닌 중장기적인 보험 기간 설정 등으로 농민들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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