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인 자동차 정비·도장업체 등 총 10개소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 주택가나 상업가에 위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또는 도장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는 총탄화수소(THC) 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까지 정밀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감시팀 관계자는 “도장(샌딩)시설 등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자발적인 허가(신고) 절차 이행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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