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가 같은 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과 유세하는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태가 진정된 뒤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주변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사건 당시에는 선거 운동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이 상대 유세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 또한 위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선거운동 방해혐의 이용호 첫 공판··· "직접 방해했다 볼수없어"
- 사회일반
- 입력 2020.11.05 17:30
- 수정 2020.11.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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