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정청탁 등 최인규
김미란 고창군의원 제명
도의회, 송성환 30일 출석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고창군 의원 2명을 제명했다.

또 뇌물수수 협의를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전 의장에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의 제명이나 도의회 차원의 징계조치는 흔치 않은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미란(비례) 의원 등 고창군의원 2명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군의원 가족에게 청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특정 인물을 성희롱해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 단합을 해쳤다고 도당을 설명했다.

이들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전 도의장도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30일의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안건은 오는 9일 제3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하며 송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기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송 전 의장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자문했지만,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높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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