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7일부터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맞춰 1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7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과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으로, 실내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신설되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합과 모임, 각종 행사의 경우 현재는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이 허용됐으나 7일부터는 500인 이상만 지자체 신고로 완화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은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노래연습장은 룸을 이용한 후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당·카페 영업은 1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만 준수하면 된다.

PC방과 학원,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정상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 종교시설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과 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등의 변경안이 적용된다.

현재 운영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공립시설도 실내외 인원제한에서 7일부터는 정상운영으로 완화된다.

완주군은 “1단계의 실천력 확보와 감염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12종의 고위험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됐다”며 주민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위반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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