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만3세~만6세 아동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보건복지부 HUB시스템(복지 허브화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가 조회된 가구 등이다.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최소화해 진행한다.

김진기 과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각 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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