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시행 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근로자의 DC계좌로 납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등으로 제도 도입 시간이 경과하여 부담금 납입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여부



A: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제도 도입이 노사 간 합의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은 DC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납입기일(연장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연장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연이자는 DC제도가 운영 중인 상태를 전제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DC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으므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황과 같이 노사가 협의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상호간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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