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100㎞ 넘게 몬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트럭을 몰아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등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경고 방송과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주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끝에 남원시 신정동 인근 17번 국도에서 1시간 2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가 파손됐지만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과거에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해 처벌받을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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