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10시께 B씨를 찾아가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의 전 양어머니로 A씨가 입양된 후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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