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6~10월까지 5개월 동안 정보통신망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프로그램 판매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5,800여 차례에 걸쳐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판매,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판매 사이트 6곳을 직접 만들어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홍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악성프로그램은 부당한 방법으로 승률을 올려주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악성프로그램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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