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789건 사고 16명 숨져 작년민원 1,927건··· 매년 증가
내달10일부터 13세이상 무면허 운전가능··· 사고증가 우려

인도와 도로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관련 규제는 다음달부터 완화될 예정이어서 사고증가가 우려된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789건으로 16명이 숨지고, 835명이 크거나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7건(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25건(사망 4명‧부상 238명), 지난해 447건(사망 8명‧부상 473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선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6년 290건이던 민원이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 등으로 해마다 늘더니 지난해에는 1,92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95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킥보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와 함께 관련 민원도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이다.

규제를 거꾸로 완화해 사고와 민원 증가 우려가 일고 있어서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킥보드 운전이 가능한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소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지만 관련 벌칙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시민 김민정씨(25‧전주시 삼천동)는 “규제를 더 엄격히 해도 모자랄 판에 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성년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전동킥보드 운전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교육부‧경찰청에 전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로 사망과 부상이 급증 하는 상황에서 면허, 안전장구, 보험도 없이 무방비 질주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등하교길 학생들의 무면허 곡예 주행이 빈번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에는 무면허 주행하던 고교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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