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심서 검찰 사형 구형
'양형부당 이유' 소장 제출

검찰이 최신종(31)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범행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4월14일 평소 누나라고 부르던 A씨(여·34)를 승용차에 태워 완주 이서면 인근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15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8일 오후에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여·29)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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