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도의원 행감서 운영질책
1인 5만원-3시 퇴근 당연시 질타

전북도립국악원의 비상식적 운영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예술단이 본연의 업무인 공연을 제작하고 수당을 지급받고, 오후3시 퇴근을 명문화 한 점 등이 도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인정받고, 최하 9급에서 최고 5급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복지포인트, 정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11일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도립국악원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도립국악원 단원들이 소속 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에 참가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공연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공립예술단으로서 국악공연을 제작하고 단원들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단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30부터 오후 3시로 적용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는 노사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지만 결국 자치법규의 범위를 벗어난 노사협약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립국악원은 3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2실(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약 110억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져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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