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사립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검찰이 상고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후 A교수는 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모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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